인허가 업무대행

안전관리업무대행 기관

RI, RG 사용 산업체, 연구소, 교육기관 등

인허가업무대행 범위

  • 방사성오염 제거
  •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․처리 및 운반
  • 방사선안전보고서․안전관리규정 작성
  •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
    •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
    • 사용시설등의 설계
    •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

누설점검

  • 법적근거 :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-45호
  •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대상
    •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 방사능량이 3.7MBq 이하의 것
    •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 방사능량이 0.37MBq 이하의 것
    •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
  • 누설점검 시기
    •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사용중인 방사선원은 매 1년 마다
    •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
  • 누설점검 방법
    • 건조 문지름(Smear) 시험

방사선기기 설계승인

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설계승인

위탁폐기 업무

  • 방사성물질 위탁폐기
    • 밀봉선원 및 개봉선원 폐기(일반산업 및 의료용)

자체처분 업무

개봉선원 자체처분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