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업무대행 범위 방사성오염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․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․안전관리규정 작성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사용시설등의 설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
누설점검 법적근거 :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-45호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대상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 방사능량이 3.7MBq 이하의 것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 방사능량이 0.37MBq 이하의 것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누설점검 시기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중인 방사선원은 매 1년 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누설점검 방법 건조 문지름(Smear) 시험